의령읍 방문판매 과다‧충동구매 주의보

종이신문 발간을 위한 연회원 가입

군민의 언론이 되기 위해 주주참여

기사제보, 독자투고

광고문의 055-573-3073

의령읍 방문판매 과다‧충동구매 주의보

박익성기자 | 입력 2024-04-30 16:47 / 수정 2024-05-01 05:14 댓글0

중년 이상 여성들 상대 매트리스, 이불 등 침구류 판매 

합법적 판매행위, 제재 불가 의령군, 주민들에 주의 당부

 


주로 중년 이상 여성들을 상대로 한 방문판매장이 의령읍에 성업중이어서 물품과다구매 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매장은 매일 오후 2~4시에 이곳을 찾는 주민들을 상대로 상품설명과 여흥을 제공하고, 라텍스 매트리스, 이불, 베게 등 침구류를 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은 많게는 60여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고 방문객은 중년층 이상 여성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에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 업체는 지난 2월 의령군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5월말까지 의령에서 영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물품공급업체는 대구 수성구에 사무실을 둔 유통업체로 등기부상 자본금 천만원으로 20225월에 창업한 회사이다. 회사관계자는 의령에서 제품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홈페이지보다 가격이 싼 것은 대량구매로 배송비 등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령군 경제기업과는 얼마 전 이 매장을 점검해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판매원명부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권고했으며, 행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물품을 팔거나 강압적으로 판매할 경우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매장에 대해 수시점검을 하고 있다.

 

정만호 경제과장은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확인하고, 무료사은품이라 해도 중도해지시 사은품 가격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은 거절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 과장은 그러면서 방문판매의 경우 제품에 대한 과대홍보 등에 현혹된 충동구매, 분수에 넘치는 과다구매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도 방문판매 업체가 운영하는 홍보관에 방문하는 것은 경제적 피해 우려와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건강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방문판매장에서 구입한 상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환불이 보장되므로 제품을 구입할 경우 판매처와 연락처,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만일에 대비해야 한다. 만일 피해가 발생하면 국번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령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익성기자
  • 박익성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