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조성은 허울 뿐, 토석채취 판매 목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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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조성은 허울 뿐, 토석채취 판매 목적 “의심”

박익성기자 | 입력 2024-04-25 18:47 / 수정 2024-04-26 08:37 댓글0

최동원 경남도의원, 대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태 폭로 

착공 10년인데 공정률 65%, 25년까지 6번 연장

각종 불법행위와 주민피해, 안전사고 위험 초래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령 대의산업단지의 문제점을 폭로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 최동원 의원.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령 대의산업단지의 문제점을 폭로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 최동원 의원.


각종 불법행위 의혹과 주민피해로 고발까지 당한 대의산업단지 문제가 경남도의회에서 거론됐다.

 

경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김해3. 국민의힘)25일 경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남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의령 대의산업단지는 2013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공정률 65%로 아직 공사중이라며 개발면적이 30만 제곱미터도 채 되지 않는 산업단지 조성기간이 3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났는데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암석발파에 따른 진공과 소음, 비산먼지, 오염수, 축대붕괴 등 각종 피해를 겪으며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최의원은 대의산단은 2021년 관련 법령 미준수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공사중지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도 허가나 신고도 없이 원지반 훼손, 지하굴착 등의 불법행위로 공사중지 처분을 받는 등 각종 불법행위와 민원을 일으키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산업단지조성은 명분이고 실제로는 토석채취와 판매가 목적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이 같은 부작용은 당초 산업단지로 적합하지 않은 곳을 입지로 지정해 생긴 일이라고 지적하며 대의산단이 개발업자에게는 이익추구수단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대표적인 경우로 꼽았다.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일대에서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중인 대의산업단지공사는 사업자가 6번이나 기간연장을 신청, 의령군이 2025년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이에 지역주민 등은 의령군의 허가연장에 반대하며 주민동의 등 절차의 문제를 들어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산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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