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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위반은 의령군이 먼저 … 의회탄압 중단하라

박익성기자 | 입력 2024-04-17 12:07 / 수정 2024-04-18 06:42 댓글0

김규찬 의장, '오 군수와 인사협의 사실' 밝히며 정면반박 

‘협의 없이 자체인사…’ 주장은 ‘언어도단’ 이자 ‘내로남불’ 

‘협약중단‧직원복귀’는 삭감예산 복원 위한 ‘꼼수’이자 ‘폭거’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이 독단적인 인사를 했다며 의회와의 인사업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의령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협약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인사를 강행한 것은 의령군임에도 불구하고 언론플레이로 의회가 독단적인 인사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오태완 군수가 의회에 사전연락이나 예고도 없이 인사협약 중단을 통보하고 5급 사무관 2명과 7급 직원 1명의 복귀 인사를 단행한 것은 추경예산삭감에 대한 유치한 보복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올해 의회직원 인사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2023년 12월 지역의 한 식당에서 오 군수와 만났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해 올해 6월에 대한 승진인사하겠다는 의견을 내자 오 군수는 김 의장과 막역하게 지내는 기술센터장의 배우자인 문모 팀장을 6월에 승진시킬테니 의회 직원승진 12월로 미루자고 주장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만남이 있고 얼마 후인 2023년 12월28일 의령군은 의령군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인사 결과를 행정망에 게시했고, 이 명단에는 오 군수가 6월에 승진시키겠다던 문모 팀장이 들어있었다. 이에 의회도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을 결정하고 다음날인 29일 승진명단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의장은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의령군이 먼저 독단적인 인사를 해 놓고, 의회가 협약을 위반했다며 비난하며 협약을 파기하고 파견공무원들을 즉각 복귀시키는 것은 의회를 굴복시켜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복원시키려는 저열한 술책이자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대한 폭거”라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예산심의의결권이 의회의 고유권한인 것처럼 인사권 역시 고유권한이다. 인사권협약서 어디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부는 인사권을 행사하고 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또 집행부가 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승진교육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의회직원의 교육훈련을 군청직원과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의회가 별도로 경남도에 교육신청을 한 것까지 협약위반이라며 꼬투리를 잡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의령군을 성토했다.


의령군은 지난 15일 군의회가 2022년 1월 두 기관이 체결한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며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음날 3명의 파견공무원을 복귀시켰다.


전직군의원 A씨는 “인사교류협약은 각각 독립기관인 군청과 의회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서로 간섭하고 제약하자는 협약이 아니다”면서 “인사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의령군은 인사를 해도 되고 의회는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전직공무원 B씨는 “협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기관이 인사교류를 위해 상호협조한다는 취지이고, 공공기관의 협약은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협약을 파기하고 파견직원을 중단하는 사례는 여지껏 보지 못했다.”면서 “김 의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회가 의령군과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의령군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게 한 것은 물론 허위사실유포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민 C씨는 “내로남불이라더니 인사철이면 어김없이 승진사례금 소문이 터져나오고, 지난해 도 감사에서 말도 안되는 인사행정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는가 하면, 선거 때면 군수나 유력후보 줄대기로 승진청탁을 일삼는 의령군이 터무니 없는 핑계로 의회를 겁박하고 있다”고 의령군을 비난했다.


의회로부터 벼락복귀를 당한 3명의 공무원은 행정과와 재무과로 전보됐다. 2명의 5급 사무관은 부군수 직속의 군정연구관 직책을 맡았고 7급 직원은 재무과에 배치됐다. 그 결과 의령군 행정과에는 5급 사무관 3명이 근무하는 기이한 직제가 됐다. 군정연구관 직책은 두 사람을 위한 ‘위인설관’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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