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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도 일관성도..." 희안한 행정

박익성기자 | 입력 2024-04-11 22:26 / 수정 2024-04-12 09:26 댓글0

군수사퇴는 막고 의회해산은 부추기고 

불리하면 “불법금지”, 유리하면 불법행위 장려

 


의령군이 조직적으로 의회에 대한 비난여론 조성에 나서면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불법현수막들.
▲의령군이 조직적으로 의회에 대한 비난여론 조성에 나서면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불법현수막들.



#사례1. 11일 오전 830분쯤 의령군의회 앞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크레인을 동원랴 의회건물 벽에 현수막을 달던 광고업체의 작업을 의령군 공무원들이 막아선 것. 옥외광고물 업무담당인 문미경 도시재생과장 등은 불법이라며 반쯤 달린 현수막 철거를 주장해 결국 현수막은 달리지 못했다. 현수막 문구는 창피해서 못살겠다! 의령군수 사퇴하라! 군정 대신 형사재판! 군수님 그만하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2. 9일부터 의령군 곳곳에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되는가 하면 철망이나 가로수 사이 등 도로변에 우후죽순으로 달리고 있다. 이 현수막들은 의령군이 이장단, 체육회, 새마을단체 등 사회단체에 게시해달라고 각 읍면을 통해 독려한 것이다. 그런데 현수막을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에 다는 것은 불법이다. “주민숙원사업 외면하는 의령군의회는 해산하라. 군민행복 묵살하는 예산삭감 의령군의회를 규탄한다.” 등 의령군의회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의령군이 정해준 문구다.

 

#사례3. 11일 오후 의령읍사무소 현수막게시대 담당직원은 게시대 부착을 허가하는 검인날인을 거부했다. 이유는 현수막문구가 개인비방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현수막 문구는 #사례2. 의령군이 의령군의회를 비판하기 위해 작성한 문구였다. 업체는 같은 현수막을 가지고 인근 가례면소에서 게시를 허가받았다. 가례면 담당자는 의령읍과 달리 개인비방이 아니다.”고 판단했고 현수막은 게시대에 무사히 걸릴 수 있었다.

 

도무지 뭐가뭔지 헛갈린다. 정리해 본다. #사례1. 현수막 문구는 얼마전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내용으로 판단했음에도 담당과장과 팀장은 여전히 개인비방이니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라 주장한다.

 

#사례2.,3의 현수막문구는 의령군이 불법적(?)으로 민간단체에 게시를 요청하면서 정해준 것임에도 의령군 소속인 의령읍과 가례면의 판단은 불법합법으로 정반대다.  이를 두고 관제 현수막 게시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윤갑 기획예산담당관과 박은영 가례면장의 관계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억지 해석도 나온다.

 

#사례2.의 경우는 더 모순이다. 의회건물에 게시하는 현수막이 불법이라며 몸으로 막아서는 의령군이 민간단체에게는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오히려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령군은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자는 갈팡질팡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의령군의 현수막행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이 일련의 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군수에 대한 비판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무조건 막고, 군수와 의령군을 거스르는 의령군의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판한다.”는 속된 말로 일종의 무대뽀 정신(?)이다.

 

사례들에 대해 의령군의회는 전윤갑 기획예산담당관과 문미경 과장 등에 대해 업무방해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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