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후보에 후원금 기부 … 황당한 의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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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후보에 후원금 기부 … 황당한 의령 공무원

박익성기자 | 입력 2024-04-05 16:54 / 수정 2024-04-06 10:14 댓글0

김모 과장, 2022년 오태완 후보에 100만원 후원했다 돌려받아 

“승진인사 보답 차원” … 30만원 냈던 공무원은 “사실부인”

군민들, “위법 몰랐다면 자격미달자 부당인사, 뇌물죄로도 처벌해야”



의령군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사진은 2022년 군수선거 운동기간중 오태완 의령군수 캠프를 찾아 격려하고 있는 전윤갑 행정과장. 전 과장은 이 선거 이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영전했다.
▲의령군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사진은 2022년 군수선거 운동기간중 오태완 의령군수 캠프를 찾아 격려하고 있는 전윤갑 행정과장. 전 과장은 이 선거 이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영전했다.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 동구가 ‘청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공직자들의 중립의무를 강조하는 가운데, 2년전 의령군 공무원들이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에게 후원금을 냈던 사실이 밝혀져 경각심을 일깨우게 하고 있다.


2022년 6월1일 의령군수선거를 열흘 전 의령군 공무원 김모씨는 당시 군수선거에 출마한 오태완 후보의 후원회에 100만원을 기부했다가 이틀 뒤 후원회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씨는 2021년 오태완 군수가 보궐선거에 당선돼 처음 의령군수에 취임한 이후 5급 사무관 승진발령을 받아 현재 의령군 산하기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과장은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승진인사에 대한 고마움과 군수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지지하는 마음에서 냈었다. 법규를 몰라서 했는데 공직자는 후원할 수 없다고 해서 돌려받았다.”고 후원금을 냈다가 돌려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현행 법규상 일반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후보자를 위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에서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과장은 공무원이 선거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것을 모른다고 했지만 후원자 인적사항에 진주에 주소를 둔 ‘회사원’이라 기재해 처음부터 공무원 신분을 속이려 했을 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낳게 했다.


한편, 3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가 김 과장과 같은 사유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의령군 간부공무원 이모씨는 후원금 기부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군민 A씨는 “승진과 인사를 위해 군수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이 대놓고 유력후보의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의령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인데 후원금까지 냈다니 기가 막힌다.”며 고개를 저었다.


군민 B씨는 “사무관씩이나 된 공무원이 법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변명이다. 사실이라면 승진할 능력과 자격이 없으면서도 승진을 한 것이니 부당인사라 할 것이고 그런 승진에 대한 감사인사였다면 사후뇌물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 때만 되면 지역에서 반복되는 유력후보에 대한 공무원들의 줄서기, 불법선거운동과 선거 이후 벌어지는 보은인사, 상벌인사 논란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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