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후보에 후원금 기부 … 황당한 의령 공무원
김모 과장, 2022년 오태완 후보에 100만원 후원했다 돌려받아
“승진인사 보답 차원” … 30만원 냈던 공무원은 “사실부인”
군민들, “위법 몰랐다면 자격미달자 부당인사, 뇌물죄로도 처벌해야”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 동구가 ‘청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공직자들의 중립의무를 강조하는 가운데, 2년전 의령군 공무원들이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에게 후원금을 냈던 사실이 밝혀져 경각심을 일깨우게 하고 있다.
2022년 6월1일 의령군수선거를 열흘 전 의령군 공무원 김모씨는 당시 군수선거에 출마한 오태완 후보의 후원회에 100만원을 기부했다가 이틀 뒤 후원회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씨는 2021년 오태완 군수가 보궐선거에 당선돼 처음 의령군수에 취임한 이후 5급 사무관 승진발령을 받아 현재 의령군 산하기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과장은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승진인사에 대한 고마움과 군수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지지하는 마음에서 냈었다. 법규를 몰라서 했는데 공직자는 후원할 수 없다고 해서 돌려받았다.”고 후원금을 냈다가 돌려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현행 법규상 일반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후보자를 위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에서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과장은 공무원이 선거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것을 모른다고 했지만 후원자 인적사항에 진주에 주소를 둔 ‘회사원’이라 기재해 처음부터 공무원 신분을 속이려 했을 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낳게 했다.
한편, 3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가 김 과장과 같은 사유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의령군 간부공무원 이모씨는 후원금 기부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군민 A씨는 “승진과 인사를 위해 군수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이 대놓고 유력후보의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의령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인데 후원금까지 냈다니 기가 막힌다.”며 고개를 저었다.
군민 B씨는 “사무관씩이나 된 공무원이 법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변명이다. 사실이라면 승진할 능력과 자격이 없으면서도 승진을 한 것이니 부당인사라 할 것이고 그런 승진에 대한 감사인사였다면 사후뇌물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 때만 되면 지역에서 반복되는 유력후보에 대한 공무원들의 줄서기, 불법선거운동과 선거 이후 벌어지는 보은인사, 상벌인사 논란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