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군수 강제추행 재판 장기화
재판부, 1,2심 증인 신윤성 재심문하기로
항소심에서만 두 번째 … “재판지연전술” 의심
오태완 의령군수의 강제추행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는 4일 오태완 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새로 열어 신윤성 전 프레시안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 오는 6월18일 공판에서 심문하기로 했다.
신 기자의 증인출두는 이번이 3번째다. 신 기자는 1심에서 오 군수의 범행을 목격했다고 증언해 오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형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었다.
오 군수측은 “신 기자가 회유당해 1심 때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재심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 군수 변호인이 오 군수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도 확인됐다. 구성요건이란 어떤 행위가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요소들이다.
재판부는 오 군수측의 증인신청을 채택하면서 재판부가 직접 심문할 사항도 있다고 밝혔으며, 검찰측에는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같은 증인을 3번씩이나 증언대에 세우는 일은 극히 드문 경우라면서 “만에 하나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1심보다 형이 더 가중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기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두고 일각에서는 “6월 정기인사를 위한 재판지연전술”로 의심하는가 하면 “유죄선고가 날 경우 상고하기 위해 구성요건을 따지는 것 같다”는 해석을 하기도 했다. 항소심과 달리 상고심은 법률적용의 타당성 여부만 따진다.
일부 군민들은 “의령지역과 군민을 고려해 신속한 재판을 해달라는 탄원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사건발생 3년을 넘기게 됐다.”며 극심한 재판피로감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