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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진 재판 탓에 의령 쑥대밭” … “제발!”

박익성기자 | 입력 2024-04-02 13:38 / 수정 2024-04-02 13:59 댓글0

4일 오 군수 강제추행 재판 앞두고 의령군민들 탄원서 제출 

행정공백, 억측과 유언비어, 여론분열조속한 재판진행 호소

오군수측은 추가 증인신청 재판부 채택여부 관심

 

 

지난해 2월 강제추행 1심 재판에서 군수직을 상실하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직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는 오태완 군수.
▲지난해 2월 강제추행 1심 재판에서 군수직을 상실하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직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는 오태완 군수.



4일로 예정된 오태완 의령군수의 강제추행 재판을 앞두고 조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군민들의 탄원서가 사법부에 제출됐다.

 

탄원인들은 지난달 28일 대법원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방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에서, 군민들은 지역행정 최고책임자인 군수가 무려 3건의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으나 재판지연과 선고연기로 인해 민심이 분열되고, 군정공백이 생기는 등 지역과 군민들이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 군수는 현재 강제추행(2), 무고(1), 선거법위반(1) 재판을 받고 있다군민들은 이 가운데서도 강제추행재판에 대해 특히 강한 불만과 피로감을 토로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은 20214월 재선거로 의령군수에 당선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같은 해 6월 기자간담회 도중 참석한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20221월 재판에 넘겨져 20232월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집행유예 2)형이 내려져, 지역민들은 지난해 항소심까지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예상과 달리 오 군수측의 연이은 재판연기로 첫 재판이 6개월 만에야 열리는가 하면, 12월로 예정됐던 선고가 재판부의 결정으로 두 번, 법원정기인사로 한 번, 재판부 변경으로 또 한 번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탄원인들은 강제추행 재판이 1심 이후 1년 반이 다되어 가도록 2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재판장과 변호인이 죽마고우였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1심 선고가 연기되었던 선거법 재판 역시 두 번이나 증언한 군수측 증인을 재판부가 세 번째로 증언대에 서도록 허락하는 바람에 다른 유사사건 들과 비교해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이들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무려 4번이나 연기되어 네 달 만에 열리게 된 강제추행 재판에 오 군수측이 증인을 추가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면 증인심문을 위한 재판을 열어야 하고 그에 따라 선고일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가로 신청된 증인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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